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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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