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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및 허가신청에 의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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