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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납부예외자제외)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신청요건에 따라 공단의 소정양식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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