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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및 재개신고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대상에 해당된 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납부예외를 받은 가입자의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납부예외 : 신고기한 없음 *납부재개 : 납부예외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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