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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거나, 유족연금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 -
    •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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