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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를 함께하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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