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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제1호), 등록사항 변경통보서(제5호, 제6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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