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시설 및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장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방사선사면허증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특수의료장비 개설자, 명칭,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