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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가족,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탑.담)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종교단체, 법인 봉안묘(탑.담)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평면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3. 법인봉안묘(탑.담)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각 1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3. 법인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유형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3. 법인봉안묘(탑.담)

        • 유형 [3. 법인봉안묘(탑.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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