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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설치신고의 경우

    •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설치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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