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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장허가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개장신고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장허가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개장신고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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