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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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