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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휴지·재개를 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는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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