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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설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고사항 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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