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및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조례로 결정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신고·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각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신고인(개설자)이 직접 제출합니다.)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