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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류검사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현장검사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무작위표본검사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무작위표본검사(진균수시험대상)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무작위표본검사(무균시험대상)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정밀검사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정밀검사(무균시험대상)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의 서류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연구ㆍ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 -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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