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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편 접수시 해당 민원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기재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리사면허증 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면허신청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재발급 신청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면허신청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발급 신청

      • 유형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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