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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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