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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 기술검토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➊수소용품 제조허가(신설민원①), ➋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신설민원②) 및 ➌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신설민원⑫)과 관련하여 사업의 허가 요건 또는 시설의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기술검토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해 서류 상으로 검토하는 업무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및제24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 시설의 설치계획서 (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수소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 시설 설치계획서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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