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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 총7일
1 접수
2 처리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 총1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및제24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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