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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수소용품 검사 생략 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검사생략 신청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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