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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수소용품 제조시설 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➊완성검사 또는 ➋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➊ 신규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할 받는 검사,
    ➋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 시설 기술검토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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