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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 시 민원인은 그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공장심사*를 받고 그 결과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국내 제조시설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해 해외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기술기준, 제조설비 및 검사장비,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도록 하는 업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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