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변경등록,재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 변경등록 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 재등록 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