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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즉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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