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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소법 제11조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수소전문기업 :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수소법 시행령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

확인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청서 구비서류

    •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청서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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