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업무 정의)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사람 이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발전설비 제외)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2. (점검 받는 시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당해 시설물의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고객지원부서) → 검토(점검실시부서) → 점검(점검실시부서) → 결정(점검실시부서) → 점검결과통보(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전기안전점검 안내)
    1) 안내시기
    ① 여러사람이용시설에 대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을
    통보할 때나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통보할 때
    ② 사용전점검 및 사용전검사를 필한 여러사람이용시설의 고객이 준공예
    정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점검신청을 하지 않을 때
    2) 재점검 안내
    부적합 사항을 개수하여 재점검 받도록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통지서 통지시
    안내한다.(온라인 재점검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여 입회자에 안내)

    5. (전기안전점검 신청)
    1) 신청시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점검희망일 3일 전까지 관할
    사업소 신청
    2) 구비서류
    ①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1부
    ②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작성자 서명·날인 확인 생략) 1부
    ③ 정격출력 200kVA 이하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형식승인서 및 안전
    확인 신고증명서 각 1부
    ④ 정격출력 200kVA 초과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형식승인서 및 전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성적서 각 1부
    단, 영업목적이 아닌 경우에 형식승인서 생략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팩스(FAX), 우편, 인터넷(전기안전여기로) 등

    6. (점검수수료)
    1) 일반용, 자가용설비 구분 없이 업종·대상별로 수수료 적용
    2) 수수료 계산은 검사수수료 계산방법과 동일 ⇒ 기본료+㎾당 요금(용량
    별 체감적용) 적용
    3) 점검대상이 검사일 기준 1년 이내 사용전검사를 받은 설비 경우
    ⇒ 산출된 수수료에서 사용전검사 구내배전설비 검사수수료를 감액 적용
    4) 여러사람이용시설 안전점검대상 2개 이상 설비가 동시에 점검요청 시
    ⇒ 기본료는 큰 것 하나를 적용하며 ㎾당 요금은 대상별로 각각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