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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5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별지 서식 3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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