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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등이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사무

    ※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 신청인(대상자) 또는 신청인(대상자)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 신청인(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대상자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또는 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 한함)
  •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한 주거환경 확인서류(사용기간 종료 전 예외지급 신청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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