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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청인(법인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지역본부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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