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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 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 정의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을 통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경력수첩”)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서비스 신청방법
    신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또는 부산시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재발급(등급변경포함):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또는 전국 21개 시·도회 방문/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예외사항: 신규 발급 중 인정 신청을 통해 경력을 이미 인정받은 후 추가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가능

    3.서비스 신청절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 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우편·온라인)하면 담당자가 본인 확인 및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자격·경력심사 및 인정을 거쳐 경력 수첩(설계사면허 및 감리원 수첩)을 발급(재발급)하고 있습니다.

    4.전력기술인 경력수첩 개념 등
    ㅇ 개념 : 전력기술인의 자격, 학력, 경력, 교육이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 자격 등을 증명하는 증명서(“경력수첩”)

    ㅇ 발급대상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설계사, 감리원으로 등급 및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거나 이미 인정받은 자 중 수첩 발급·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ㅇ 발급주체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위임·위탁

    ㅇ 수수료 : 신규(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 13,000원, 설계사면허증 10,000원), 재발급은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ㅇ 처리기간 : 접수(수수료 납부) 후 5일 이내 처리됩니다.

    5.서비스(경력신고)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후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전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후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관련 자격 및 학력 없이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6.발급절차
    <오프라인 발급 절차>
    ①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 수첩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②접수 서류 확인 및 승인 → ③수첩 발급 → ④수첩 수령(방문수령/우편수령)

    <온라인 발급 절차>
    ①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 → ②온라인 신고 및 증명서 발급 → ③경력 신청 → ④수첩 신청(신청서 작성) → ⑤수수료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⑥수첩 수령(방문수령/우편수령)

    예외사항: 신규 발급 중 인정 신청을 통해 경력을 이미 인정받은 후 추가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 발급 가능


    7.유의사항
    ※ 「전력기술관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전력기술인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첩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기존 수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감리원 수첩의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

    • 증명사진 각 1장
    •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1부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의 경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 받은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1장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1)항 외의 전력기술인)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1)항 외의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1장((1)항 외의 전력기술인)
      •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의 경우

        •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증명사진 1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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