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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갱신,재발급) 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기술인 경력수첩․감리원 수첩의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의 경우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의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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