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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항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미합니다)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주식등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식 중 국내 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목적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조건(교환금액, 교환비율 등)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 출자, 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 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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