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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융자지원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1부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1부
  • 융자금의 사용계획서(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된 서식을 말합니다)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6-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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