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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분야) 기술검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저장소설치, 특정사용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이외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 시설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0조제2항에따른기술검토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신청서

      •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을 말함)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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