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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최초)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2-3019-320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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