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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기타(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별표10]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구내정보통신 설비 설계도면
  • 홈네트워크 설비 설계도면(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신청인 경우에 한함)
  • 해당 건축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저장매체 또는 서면)
  • 사용전검사 필증(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건축허가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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