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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12]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간이무선국 | 총14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자동차등록원부(갑)
  • 건설기계등록증
  • 선박국적증서(어선)
  • 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 선박국적증서(상선)
  • 여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2-3400-22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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