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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재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국 허가기간이 도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신청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 신청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방송사업 운영실적서(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1부.
    •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5-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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