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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응용설비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02-3400-222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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