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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한 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공역무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제공역무의 종류 변경의 경우)
  • 자본금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본금 변경의 경우)
  •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약관 및 보증보험증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상호, 명칭, 주소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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