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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별정통신사업자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부가통신사업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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