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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 설비 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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