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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수행능력,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 신청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

    • 지정신청의 경우 가.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나.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현황 다.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라.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청

      • 유형 [변경신청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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