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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 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을 안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게 필수적인 절차이며, 등록 기술분야 변경을 위해서도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
  •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 다음 각목의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1부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구축 현황 또는 계획
  • 임원, 조사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특허심사총괄과 042-481-508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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