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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법에 따라 미생물의 보관 및 분양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임직원 현황
    •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유형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유형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유형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직원 현황

            • 유형 [임직원 현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유형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바이오기반심사과 042-481-556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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