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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협정에 가입한 하나 또는 여러 체약당사자(국가·정부간기구)의 영역에서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를 위해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거나(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eHague 등 이용),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중에서도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에 직접 디자인출원을 하는 개별국 직접출원과 구분되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중에서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와도 구분됩니다.

    또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만으로 지정한 모든 국가에서 디자인권이 자동으로 최종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정관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보호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국제출원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042-481-520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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