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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특허출원의 국내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출원인 및 발명자에 관한 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이 외국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의 설명 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민원은 새로운 PCT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민원이 아니라, 이미 출원된 PCT 국제출원 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을 대한민국 국내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부터 3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출원 언어가 국어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042-481-520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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