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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여 여러 PCT 체약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국제출원 민원사무입니다.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함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필요한 경우 도면 등을 제출하며, 국제출원 후 국제조사 등의 국제단계 절차를 거친 뒤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각 국가의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원인은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체약국에서 출원일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PCT 국제출원만으로 각 국가의 특허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국가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번역문 제출 등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후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특허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 위임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국제출원과 042-481-520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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