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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서류반환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 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거나 등록이 완료된 이후, 해당 서류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처 대전 민원동 또는 서울 사무소를 방문, 지식재산처 본청으로 우편 발송,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등록방식담당자가 확인 후 반려 또는 서류를 반환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유의사항)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후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서류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042-481-52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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