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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해산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서비스정의) 변리사법 제6조의9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특허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2.신청방법) 특허법인의 청산인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변리사 등록시스템을 통해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유의사항) 특허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481-518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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