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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변경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실시(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의 변경, 질권(근질권)의 설정내용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042-481-52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4-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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