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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설정등록 10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반도체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이 영리를 목적으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창작자 또는 그 대리인만 설정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배치설계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설정등록 신청서와 배치설계파일, 배치설계설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 신청인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이면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된 배치설계파일을 별도로 제출합니다. 배치설계파일은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 또는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배치설계의 평면적, 입체적 구조를 식별 가능하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설정등록 신청가능 기간은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 신청시기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청자격

  •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배치설계파일
  • 배치설계설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법인이면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이면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042-481-396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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